안녕하세요 ConManager입니다.
25년 1월 1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에는 건설경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저희는 맡은 일은 계속해야 하니 25년 새해에 알맞은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25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개정되어 어떠한 기준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5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일반사항
1. 관련 법령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653호)」 제38조 제4항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698호)」 제93조 제4항
2. 목적
이 기준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적용일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은 물론, 이들 기관의 감독과 승인이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5. 관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서 이 표준품셈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 031-910-0900으로 가능합니다.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요약
25년도 표준품셈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작업지연 및 도심지 조건에 따른 품 할증 기준 구체화
2. 건물 층수와 지형에 따른 작업 효율 저하 반영
3. 새로운 가설 및 토공 작업 항목 추가
4. 작업 시 발생하는 안전요소와 장비 사용 기준 세분화
5. 삭제 예정 품목을 사전에 고지하여 기준 간소화
품 할증기준은 어려우면서 중요한 기준이라 더욱 구체화되었고요. 건물 층수와 지형에 따른 효율저하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건설업 발전을 위해 힘쓰는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KICT) 고생이 많으십니다.
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5가지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공사 품 할증 기준 강화
- 도심지와 특수 환경(공항, 도서지구 등)에서의 작업지연에 대한 할증률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는 출입 통제와 교통 상황이 공사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 건물 층수에 따른 할증 신설
- 고층/초고층 건물에서 작업자의 이동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고려해 층수별 할증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상 30층 초과 시 추가 할증이 적용됩니다.
3. 작업 효율을 저하시키는 지형 조건 분류
- 산악지 및 경사지 등 다양한 지형 조건에 따른 작업 난이도를 등급화하여 할증률을 차등 적용, 공사의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4. 신규 가설공사 항목 추가
- 굴착기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 설치 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현장 관리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5. 삭제 예정 품목 사전 고지
- 2028년 삭제 예정 항목(암반 굴착 등)을 미리 안내하여 현장과 설계의 혼선을 방지하며, 향후 간소화된 품셈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다운로드
제가 요약한 것보다 많은 내용이 들어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다운로드하셔서 살펴보세요!
건설현장에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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