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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정보

건설 관리의 기본, 공사 종류 별 하자보수기간 완벽 이해하기

by Con매니저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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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종류 별 하자보수기간

 

안녕하세요, Con Manager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주제인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이 주제, 오늘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하자보수기간,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법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 불립니다. 공사가 준공된 후,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기간을 의미하죠. 이 기간은 공종별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법적 기준에 따라 하자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자보수기간이 필요합니다
  • 입주 후 화장실 타일이 손상되었을 때
  • 벽면 페인트가 벗겨졌을 때
  • 도로 아스팔트가 균열되었을 때

이럴 때 "이건 몇 년 동안 보수받을 수 있지?" 하고 고민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자보수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뿐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철골 구조물, 도로나 주차장의 아스팔트 포장, 설비 등 다양한 공종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정보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세부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참고하면 공종별로 정리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Con Manager에서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설공사종류별 하자보수기간
출처 : 법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요약 및 풀이

(1) 건축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건물의 자중(건축물 자체 무게), 외부 하중(지진, 풍압 등)을 견디는 핵심 요소로, 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보증됩니다.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보증이 적용됩니다.

  1.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 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 종합병원
      • 관광숙박시설(호텔 등)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컨벤션센터 등)
      • 대규모 점포(쇼핑몰 등)
      • 16층 이상의 기타 용도의 건축물
  2.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외 주요 구조부일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대상:
      • 주요 구조부(슬래브, 보, 벽체 등)
      • 건축물의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 요소
  3. 기타 건축물의 부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건축물의 마감, 부속 부분
      • 제15호(전문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2) 전문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전문공사는 주택, 아파트, 일반 건축물에서 공종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 보증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구분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실내건축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내부 인테리어 및 공간 마감
  2. 토공(땅 고르기 및 굴착)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대상: 기초작업 및 지반 안정화
  3. 미장·타일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내부 벽 및 바닥 미장, 타일 시공
  4. 방수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대상: 건물 외부 및 내부 방수 작업(옥상, 욕실 등)
  5. 도장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건물 내외부 페인트칠
  6. 석공사·조적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대상: 외벽 석재 시공, 벽돌 쌓기
  7. 창호설치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창문 및 문틀 설치
  8. 지붕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대상: 건물 지붕 시공 및 마감
  9. 판금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금속 판재를 활용한 마감 및 구성 요소
  10. 철물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대상: 철골 외 금속 구조물(난간, 계단 등)
  11.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대상: 바닥, 벽체 및 도로 콘크리트 포장
  12.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대상: 건물 내부 및 외부 설비
  13.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대상: 엘리베이터, 리프트
  14. 보일러 설치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난방용 보일러
  15. 건물 내 기타 설비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위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 설비
  16. 아스팔트 포장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대상: 주차장, 도로
  17. 보링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지반 조사 및 천공
  18. 건축물 조립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조립식 건축물의 비주요 구조부
  19. 온실 설치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대상: 온실 및 관련 설비

(3) 토목공사 등 하자담보책임기간

1) 교량 (Bridge)

교량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크기와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 예: 대형 다리의 주요 구조부 (기둥, 상판 등)
  2. 길이가 500m 미만인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 예: 중소형 다리의 주요 구조부
  3. 기타 공종 (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예: 다리 위 아스팔트 포장, 난간 설치 등

2) 터널 (Tunnel)

터널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와 기타 공종으로 구분됩니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 예: 지하철 터널, 도로 터널의 주요 구조부
  2. 기타 공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예: 터널 내 전기설비, 벽면 마감재

3) 철도 (Railway)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교량·터널 제외)
    •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 예: 철도 노선에 사용되는 주요 구조물
  2. 기타 시설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예: 레일 설치, 전력 공급 시스템

4) 공항 및 삭도 (Airport & Cableways)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 예: 항공기 격납고, 공항 터미널
  2. 기타 시설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예: 공항 내부 설비, 케이블카 설치

5) 항만 및 사방간척 (Port & Reclamation)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 예: 방파제, 항만 크레인 기초 구조물
  2. 기타 시설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예: 항만 도로, 부두 설비

6) 도로 (Roads)

  1. 콘크리트 포장도로 (암거 및 측구 포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 예: 고속도로, 콘크리트 도로의 주요 구조부
  2. 아스팔트 포장 도로 (암거 및 측구 포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예: 일반 도로, 아스팔트 포장 구간

7) 댐 (Dams)

  1. 본체 및 여수로 (여분의 물을 방출하기 위한 물길)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예: 저수용량 조절 구조
  2. 기타 시설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예: 부대설비, 관리 도로

8) 상하수도 (Water & Sewage Systems)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 예: 대형 정수장, 하수처리장
  2. 관로 매설 및 기기 설치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예: 상수도관, 하수관로 설치

9) 관개수로 및 매립 (Irrigation Channels & Landfill)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예: 농업용 관개수로, 매립지 기반 조성

10) 부지정지 (Site Preparation)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예: 건설 부지 평탄화 작업

11) 조경 (Landscaping)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예: 조경시설물, 나무 및 잔디 식재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Power, Gas, and Industrial Facilities)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 예: 발전소, 대형 저장 탱크 구조물
  2. 고압가스 관로 및 부대기기 (압력 10kg/cm² 이상)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예: 고압가스 배관 설비
  3. 기타 설비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예: 중소형 산업용 설비

13) 기타 토목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예: 소규모 공사, 임시 구조물

하자보수를 위한 팁
  • 하자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하자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각 공종별 기준을 숙지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신속히 처리 요청하세요.

 

Con Manager 블로그에서 건설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건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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